지자체와 공공단체 등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 매점 등을 허가할 때는 장애인들의 생업지원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애인들에게 운영권을 준 곳이 거의 없어 공공기관들이 장애인복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도내 지자체와 공공단체 및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법 제38조와 장애인복지법 26조는 국가 또는 지자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일상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시설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일반인들이 차지, 장애인복지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가 관리하는 만석, 효원공원, 지지대쉼터내 3개의 매점을 정상인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문화센터의 매점 2곳과 자판기 7대도 마찬가지다.
또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의 자판기 9대와 수원시 장안구청 관내 버스정류장 15곳의 신문판매대 및 구청내 매점 1곳 등도 장애인이 운영하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수원시종합운동장의 경우 수익이 좋은 매점 6곳은 수원시행정동우회가 운영하는 한편 수익성이 떨어지는 자판기 4대만 지체장인협회가 맡고 있을 뿐이다.
지장협 수원시지회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계약할 시기가 되면 협회에 공문조차 보내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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