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부터 인천의 대신·대한금고 등 10개 신용금고의 예금을 순차적으로 대지급하기로 했다.
예금 대지급 대상 금고는 인천의 2개 금고외에 열린(서울), 동아(서울), 동방(전남), 장항(충남), 대구(대구), 울산(울산), 창녕(경남) 금고로 예금자는 6만9천975명이며 대지급액은 9천424억원이다.
대신과 한은금고는 30일부터 지급되고 대한 등 나머지 금고는 4월12일부터 지급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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