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전국 2천800여개 우체국에서 초과 납부한 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신고서에 한차례만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계좌이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박용만 징세과장은 28일 “국세환급금제도는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초과해 낸 세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라고 설명한뒤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국세환급금 지급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국세를 현금으로 환급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한곳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각종 소득 신고시 계좌번호를 매번 기록해야 계좌이체를 통해 국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또 종전에는 국세를 환급받으려면 10일가량을 기다려야 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즉각 환급금을 찾을 수 있다. 록 했다.
국세청은 또 다음달 1일부터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국세를 환급해주는 실명계좌 확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거둬들인 세금 88조1천337억원 가운데 환급금 규모는 24.7%인 21조7천829억원이다.
/연합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