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건설업체 지적재산권 향방 귀추 주목

최근 동아건설 등 파산하는 건설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이들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실용신안 및 건설신기술 등 각종 지적재산권의 향방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허청과 건교부 및 업계에 따르면 관공사입찰시 신기술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나 업체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기술개발의 투자는 거의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어서 파산한 업체들의 보유신기술을 선점할 경우 비용절감이나 인지도 등을 따져 신규개발보다 훨씬 이익이 된다고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동아건설을 포함 지난해 11·3 구조조정대상 10개 건설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은 특허 55건과 실용신안 487건 등 모두 54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파산선고를 받은 동아건설은 이 가운데 특허 45건과 실용신안 306건 등 총 351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교부 지정 신기술도 6건을 가지고 있다.

S특허사무소 K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은 재산으로 분류돼 법인의 해산전에 양도양수 절차를 밟으면 재산으로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절차를 밟지 않고 파산할 경우에는 귀속주체가 없어져 권리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의 경우 채권단에서 기술을 선점, 기술평가 등을 통해 희망업체에 매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건교부 지정 신기술은 보유업체가 파산될 경우 재산권 행사를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건설신기술제도상에 별도의 관련 규정이 없어 건교부가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업체의 파산과 함께 주인없는 기술로 전락, 업체들의 선점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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