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협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공장소재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점, 지역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대출되며 융자기간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시는 6.25%, 부동산 담보대출은 6.5%이다.
융자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공장등록이 된 정상 가동중인 제조업체로 제조업 전업률(총매출액에서 제조업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벤처기업, 도 유망중소기업, 수출기업 등은 우선 지원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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