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가 남양주·의정부·동두천 등 경기 북부지역에 아파트를 시공·분양하면서 당초 분양면적 보다 축소하거나, 보상 과정에서 ‘도로’에도 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부실 시공으로 감사원 및 주공 자체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주공 서울본부는 감사원의 감사(2000년 11월 6일∼ 12월4일)과 자체감사(2000년 11월 20일∼12월 2일) 결과를 국회 건설교통위 이재창 의원(한·파주)에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주공 서울본부는 의정부 송산 5, 6단지 540세대 중 536세대를 유형변경(분양→5년 임대)하면서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변경돼 세대별 공급면적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당시의 면적을 그대로 표기하다 적발됐다.
또 동두천 송내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도로’면적을 공제한 실제 경작면적만을 보상해야 함에도 1천267㎡을 초과 보상했다가 적발, 환수 조치됐다.
남양주 청학지구내의 상수도가압장을 설치하면서 유지관리가 편리한 화단, 공터 등에 설치해야 함에도 도로부위에 설치, 해당 자치단체가 인수를 거부함에 따라 재시공해 공사비가 이중투입되기도 했다.
동두천 지행 1공구 아파트 토목공사 중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우수처리를 위한 옹벽 맨홀 6개소(당초 4개소)와 집수정 2개소를 설치토록 했으나 무단 설계변경을 통해 집수정 2개소를 설치하지 않고 옹벽 맨홀로 대체했다가 적발됐다.
가평군 가평읍 1공구 승강기 설치 공사 중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 방지를 위해 흡음재를 설치토록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시공, 준공처리가 완료됐다.
이밖에 주공 서울본부는 남양주 청학 9공구 건축공사 중 지하주자창이 인접한 대지 경계선을 침범,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균열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되는 등 남양주 청학지구 13건, 파주 문산지구 2건, 구리 수택지구 2건, 가평 2건, 동두천 2건 등 27건을 적발됐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