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행 합병 핵심사항 진전없어

국민-주택은행 합병을 싸고 양측이 존속법인이나 합병비율 등 핵심 쟁점사안에 대해 전혀 양보하지 않아 결국 당초 두 은행이 제시했던 본계약 기일 3월31일을 넘겼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두 은행 합병추진위원회는 본계약 예정시점인 3월말을 맞추기 위해 지난달 29일과 30일 밤늦게까지 위원들이 모여 쟁점사항을 논의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두 은행의 합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합병비율과 존속법인, 은행명, 통합은행장이 누가 되느냐는 것 등인데 어느 것 하나 의견접근을 본 것이 없는 상황이다.

합병비율의 경우 주택은행이 당초 양해각서에서 정한대로 작년 12월21일을 기준으로 한 두 은행의 주가에 근거, 주식교환비율을 1.8571대 1로 하자고 하는 반면 국민은행은 국민카드 등 자회사의 영업실적을 반영해 최소한 1.5대 1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식교환비율이 결정되면 두 은행의 주식수를 곱해 바로 합병비율이 나오는만큼 두 은행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존속법인이 누가 되느냐는 은행명과 연관돼 경우의 수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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