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가계 빚도 늘어나 신용불량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들의 신용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국세청도 이달부터 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금융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4월부터 개인이 타인의 은행 대출을 위해 보증을 서 준 내용도 은행연합회 신용전산망에 등록돼 모든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증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은행들이 보증총액한도제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보증총액한도제는 개인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섰을 때 대출금과 보증금액을 합산해 일정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초과해 연대보증을 서 준 개인은 금융거래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보증총액한도가 4천만원인 개인이 1천500만원의 연대보증을 서고 있고 자기명의로 1천500만원을 대출해 사용하고 있다면 나머지 1천만원 이하로만 신규 신용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설 수 있는 것.
또 금융기관들은 올해 초부터 새로운 신용관리규약을 적용, 은행 대출금, 카드론, 보증을 섰다 대신 갚는 보증 대지급금, 5만원 이상 신용카드 대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됨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연체금액별로 적용되던 적색, 황색, 주의거래처 등 신용불량자 등급은 사라진다.
또한 연체금을 갚더라도 3개월이내에 갚지 않으면 신용정보 불량 사실이 최장 3년까지 남게 돼 불이익을 받는다.
이와함께 국세청도 국세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요건을 기존 1천만원이상 연체자에서 500만원이상 연체자로 강화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신용불량자 등록이 강화됨에 따라 부주의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는 예방해야 하며 보증총액한도 시행으로 인해 연대보증을 가급적 서지 않는 등 자신의 보증총액 한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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