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백화점과 입점 중소업체간의 거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점 계약시 작성하는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에따라 ▲입점업체에 정상 판매가격 결정권 부여 ▲백화점이 입점업체의 판촉사원 관리 ▲납품대금 지연시 지연이자 지급 ▲입점업체에 계약해지 권한부여 ▲백화점에도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백화점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백화점측이 납품대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일방적으로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관행이 계속돼 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백화점과 입점 업체간 거래실태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