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금융회사 식별 요령

1년 예금금리가 6%대인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디다 투자를 해야할지를 모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노려 고금리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유사금융회사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현혹된 일반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그간 정부의 많은 단속이 있었지만 단속을 받은 불법 유사금융회사들은 상호나 장소를 변경해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그 피해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불법 유사금융회사를 식별하는 요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외국어로 된 상호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이미지가 나빠진 ‘파이낸스’보다는 ‘인베스트먼트’, ‘컨설팅’, ‘엔젤클럽’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

두번째로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월등히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배당금 지급보장을 약속한다. 확정금리의 경우 월3%∼10%의 금리를 매주 또는 매월단위로 지급하고 확정배당지급은 연40%∼60%에 달하는 배당금지급을 약속하거나 코스닥 등록 예정이라고 하면서 주식을 대신 교부한다.

세번째로 원금을 100% 보장한다는 것을 약속한다. 투자원금을 100%까지 보장하므로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모집하여 손익을 정기적으로 정산하면서 투자요구액을 확대시킨다.

네번째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40∼50대 가정주부들을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용해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는 다단계식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다단계판매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할 시청에 등록해야 하나 무등록자의 불법영업행위가 많다.

다섯번째로 세무서 등록 사업자등록증을 감독기관의 인가증인 것처럼 선전하고 “비과세 신상품”, “법적보장”등의 이름으로 선전한다.

가장 좋은 식별 방법은 투자자는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사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식별 방법은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www.fss.or.kr)의 제도권 금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전국 은행연합회 등 관련 협회에서는 불법유사금융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이경배 제일투신증권 수원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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