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신탁 부도사태를 계기로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의 임대공장 등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도 임대차 보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한 ‘중소기업의 공장보유 형태별 구성비’에 따르면 지난 90년대초 중소기업의 임차공장 비율이 29%에 머물던 것이 99년에는 4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부동산담보대출 관행과 악덕 건물주의 과다차입으로 임대차 관련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영세 중소기업인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임대차로 인한 건물주의 부도와 횡포로부터 벗어나 중소기업인들의 안정된 생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가칭 ‘생업용건물임대차보호법’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건물을 양도 또는 경락 받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것은 물론이고 임차보증금조차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K법무사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금융기관들이 감정가에서 세입자 보증금을 뺀 금액을 근거로 대출하나 영업용건물을 담보대출 할 때는 금융기관이 임대보증금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하므로 공장을 경매 또는 공매처분하는 과정에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K법무사는 “최근 수도권에서 건물을 임대해 가내공업 형태로 생산활동을 영위하다가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난 중소기업인들의 하소연 섞인 상담이 늘고 있다”며 “생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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