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직원들 주민등록 사실조회에 곤욕

최근 경기악화로 개인들의 빚이 늘어나면서 기업체, 금융기관 등이 채권채무의 이해관계로 인해 한번에 수십건씩 주민등록 사실확인 조사를 의뢰, 경기도내 읍·면·동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 기업체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피해 민원으로 이같은 주민들의 거주사실 등을 요청, 거부할 수도 없는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일 경기도내 읍·면·동 공무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읍·면·동에 주민등록 사실여부를 의뢰한 건수는 3만4천355건에 달하고 있다.

이중 금융기관이 1만6천257건으로 가장 많고 회사 등 기업체가 9천402건, 공공기관 4천193건, 기타 4천503건 등이다.

올들어 3월말 현재 이같은 주민등록 사실여부 의뢰는 1만2천289건으로 이같은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2만여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로는 금융기관이 역시 5천638건으로 가장 많고 회사 등 기업체가 3천417건, 공공기관 1천567건, 기타 1천667건 등의 순이다.

특히 이같은 주민등록 사실확인이 1회에 수십건씩 대량으로 의뢰되고 있고 읍·면·동의 거주사실 확인통보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의 조사를 몇번씩 재의뢰해 읍·면·동 공무원들이 연중 주민등록 사실조사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금융기관, 기업체 등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인해 사실조사 확인여부를 의뢰할 수 없자 이를 민원으로 접수,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실조사 결과를 통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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