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청렴계약제 시행

농업기반공사는 입찰·계약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청렴계약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농업기반공사는 이를 위해 입찰공고 및 견적요청시 청렴계약제 시행을 안내하고 입찰등록때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받기로 했다.

청렴계약 이행 각서는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행 각서에는 또 계약 위반이 드러날 때 최고 2년동안 기반공사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며 공사의 조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향후 입찰배제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농업기반공사의 계약 담당직원도 입찰참가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받기로 했다.

농업기반공사 경기도지사의 한 관계자는 “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계약제 시행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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