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지원에 첫 구상권이 행사돼 주목을 끈다. 평택시가 부모봉양을 기피해온 19명의 자식에게 국가가 그 부모에게 지원한 2월분등 생계비의 강제환수에 나섰다. 이어 안양시도 같은 유형의 자녀들에게 강제환수에 나서기로해 부모봉양을 유기해온데 대한 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가 확산될 것 같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노인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우선 국가가 생계비를 지급한뒤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이 확인되면 자치단체가 국가를 대신해 받아내도록 돼있다. 복지부가 1차로 조사한 결과 부모봉양을 외면한 능력있는 자식이 207명으로 나타났으나 차후 정밀조사가 실시되면 훨씬 더 많은 수가 잇따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자식의 능력유무에 앞서 당연한 도리다. 하물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피하는 것은 심히 개탄스런 현상이다. 심지어는 기억력을 상실한 부모는 번화가에 내다버리는 현대판 고려장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전전하는 노인들이 적잖다. 농경사회 같으면 동네에서 멍석말이를 당할 이런 불효가 자행되는 것은 비단 능력문제만은 아니다. 지금은 못살아도 농경사회보단 나은데도
부모봉양을 기피하는 것은 인간의식이 척박해진 탓이다. 하지만 경위가 어떻든 당장 생계가 막연한 노인들을 국가가 돌봐주는 것은 잘하는 일이며, 뒤늦게나마 능력있는 자식이 확인되면 환수조치를 취하는 것 또한 마땅하다. 국민의 세금이 막심한 불효자들을 위해 쓰일수 없고 또 강제환수를 통해서라도 봉양 의무를 일깨우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좋은것은 자발적인 각성이다. 도대체 자기 부모의 생계는 유기하면서 자기의 자식들에게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인간생활의 원초집단인 가정에서 부모자식 관계는 어떤 이유로든 부정되거나 분리될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모생계비 강제환수는 봉양을 유기한 자식들에게 불효를 일깨워주는 점에서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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