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과세자료와 각종 세금 신고서를 PC에서 작성해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전자신고제가 전면 실시된다.
이와함께 같은달부터 연간 매출규모가 작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화신고제가 도입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작년 7월과 10월에 각각 서울시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했던 원천징수 이행상황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한 전자신고제를 오는 7월1일부터 전국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연간 매출액이 2천400만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화신고만으로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전화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자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PC와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다 전산 회계방식의 기장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영세 사업자들은 사정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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