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탈루 가능성이 높은 개인유사법인 2천862곳이 국세청의 중점 관리를 받게 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음식·숙박업·부동산임대·유통판매업종 등 소규모 법인의 세금신고상황을 전산 분석한 결과 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이 전국적으로 2천862개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들 개인유사법인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성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으며 이에따라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올해 1월1일부터 3월31까지의 매출액과 납부 세액)를 성실히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점 관리 대상 법인은 ▲매출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음식·숙박업종 317곳 ▲부동산 임대업종 191곳 ▲유통판매업종 1천425곳 ▲기타업종 929곳 등이다.
이들 법인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됐지만 거래형태와 회계처리, 경영방식 등이 개인사업자와 거의 비슷한데 이는 기업주가 자기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상반기중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대형업소를 세무서당 2곳씩 모두 100여곳을 4월말까지 선정,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관할 세무서 직원이 업소 영업시간에 현장에 나가 4일간에 걸쳐 모든 매출을 일일이 체크해 그동안 탈루 혐의가 드러난 업소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관련자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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