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노동조합은 협력업체 채권단, 소액주주와 공동으로 법원의 항고보증금 공탁명령과 관련,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파산4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회사정리절차 폐지(법정관리 중단)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이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에 대해 공탁명령을 내리는 것은 국민이 헌법 제 27조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3심제도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법 파산4부는 이 신청을 검토한 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기각할 수 있다. 그러나 동아건설 노동조합과 협력업체 채권단, 소액주주는 이와는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일 한누리 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이 동아건설의 회사정리절차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 공탁금을 400억원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법원에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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