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운·물류산업을 국가발전의 선도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해운산업중장기발전계획(안)이 수립됐다.
해양수산부는 10일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담은 해운산업중장기발전계획(안)을 마련, 우리나라를 해운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안은 해양수산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인 해양개발기본계획(Ocean Korea 21)의 하부계획으로 해운·물류산업을 국부창출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정책의 강력한 의지표현으로 풀이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가해운산업의 육성목표는 지난해 기준으로 9조6천700억원에 이르는 해운산업 부가가치 생산액을 오는 2010년 20조5천억원으로 증대하고 세계해운질서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부상한다는 것이다.
▲선진 해운·물류인프라구축= 과중한 우리나라선박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운업 세제의 개편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선박은 영토내에 구축된 부동산이 아니라 공해상에서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민경제적 생산설비로 규정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해 선박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해운업체의 경쟁력 기반 확충=초고속 컨테이너선의 출현에 대비해 내·외항개념을 통합한 가칭 ‘연안컨테이너운송사업’을 신설해 컨테이너 물류서비스의 일괄 공급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부산∼평택, 부산∼동해, 부산∼군산, 부산∼목포 등 신규 연안항로를 개발하고 연안화물선을 고속화 전용선화하여 기존 및 신규항로에 투입키로 했다.
▲시장수요에 적합한 첨단서비스 공급=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상, 육상, 항공화물에 대한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하고 해운기업들의 전자상거래(e-Biz) 이용을 활성화 한다.
국제항로형 초고속선을 개발해 신속한 해상운송서비스를 통해 동북아 전지역으로 피더서비스망을 확장키로 했다.
또 동북아 경제권의 해운정책 개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제적 조직과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동북아 해운·물류센터를 국내에 설립해 해운복합단지와 해운기업의 활동중심지로 육성키로 했다.
▲남·북한 해운협력확대= 남·북해운협력 확대를 위한 합의서를 빠른시일내에 체결해 공동이익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합의서에는 법·제도 정비, 항만시설확충, 인적자원의 교류 및 훈련 등을 포함키로 했다.
남한의 자본과 경영노하우, 북한의 화물 및 선원이 결합된 전략적 제휴 형태의 공동해운회사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해양부는 이번 해운산업중장기발전계획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다음달 중 확정, 공고키로 했다./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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