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금업자들이 금융감독당국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대금업 등록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대금업자 금리제한과 채무자 보호를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보다는 현행 ‘여신전문업법’을 개정, 대금업을 추가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신전문업법 개정과 함께 ‘대금업법’을 제정하거나 가칭 ‘금융이용자보호법’을 신설, 금리 상한선을 두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여당과 긴밀히 협의하며 입법을 준비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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