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평, 관, 근, 인치, 돈, 자’등 비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면 지도·단속에 적발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법정계량단위’사용정착을 위해 대주민 홍보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지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상거래, 거래증명, 광고시는 물론 금, 은, 귀금속과 육류, 곡물, 과일 등 농산물 판매시에도 반드시 그램(g)이나 킬로그램(kg) 단위를 사용하고 거리는 센티미터(cm), 미터(m), 킬로미터(km) 등 법정계량단위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법정계량단위는 단위 사용의 통일적 적용을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상생활과 산업·과학·교육 등 공공분야에 길이, 무게, 넓이, 부피 등을 나타내는데 있어 세계 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제 단위계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6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관례상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거래와 증명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돈’, ‘근’ 등의 경우 단위에 대한 혼란은 물론 외국과의 각종 통계 자료 교환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등 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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