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 해외 여행자 입국시 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을 전시하는‘세관전시관’이 설치된다.
인천공항세관은 세관행정 홍보 및 입국시 제한 또는 금지되는 물품을 전시키 위해 사업비 8천만원을 들여 여객청사 출국장 중심지역에 세관전시관(평면 33㎡·벽면 66㎡)을 설치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시관에는 마약류와 총포 및 도검류 등 사회안전저해물품을 비롯, 참깨·고춧가루·인삼 등 농·축산물 검역대상물품, 육류와 파파야 등 동·식물 검역대상 물품과실류, 호랑이·코브라·거북·상아 등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대상물품이 전시된다.
또 전시관에는 세관 홍보용 책자가 비치되고 세관 홍보 비디오도 상영된다.
세관은 다음달까지 관련 예산을 확보해 8월 중순까지 전시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세관 관계자는 “전시관을 설치키 위해 인천공항공사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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