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고리대금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채업자를 양성화하되, 기존 금융업과는 달리 자본금 요건 충족과 보고서 제출 등 특정 구비요건을 제시하지 않고 등록만 의무화하는 제한적 양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이른바 ’대금업법’을 신설, 사채업을 전면 양성화할 경우 하나의 제도권 금융업이 생겨나는 만큼 최소한의 특정 구비요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제도권 편입을 원치 않는 사채업자들은 계속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음지에서 영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70년대 정부가 사채업자를 투자금융(현재 종합금융)과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음성적인 사채시장은 사라지지 않았던 점도 이같은 논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당정은 따라서 대금업법을 만들지 않고 가칭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사채업자들이 조건없이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한 뒤 영업을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만약 등록하지 않은채 영업을 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계약무효화 등 제재조치를 두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또 이자제한법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부활하지 않는 대신 금융이용자보호법에 소액대출에 한해서 이자율을 제한하는 조항을 둬 고리대금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이처럼 금융이용자보호법에 고리대금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당초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사채업의 등록 조항을 두려던 방안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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