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낙찰제 도입취지 퇴색

1천억원 이상 PQ(사전자격심사)대상공사에 지난달 처음으로 적용된 최저가낙찰제도가 덤핑투찰을 막지 못해 당초 도입취지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건설산업연구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낙후된 국내 입찰제도를 국제표준화하고 건설보증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부실업체의 수주기회를 축소시켜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특히 최저가낙찰제도를 시행하면서 저가낙찰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었음에도 지난달 28일 이 제도가 처음 적용된 인천 송도신도시 기반공사입찰에서 투찰액을 놓고 대형건설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공사 예정가의 58.05%를 제시한 대림산업에 낙찰됐다.

철도청은 오는 27일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공사 2건을 각각 공사예정가 1천24억원, 1천408억원으로 정해 입찰을 실시할 예정인데 또 한차례 저가투찰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부터는 500억원 이상, 2003년부터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도를 적용키로 해 시행자체에 대해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일감확보를 위한 대형 건설업체들의 치열한 경쟁과 공사이행보증제도가 무리한 저가수주를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조합의 지배구조와 출자액에 따른 자동보증시스템으로 조합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보증서 발급거부가 불가능해 조합이 보증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이 예정가격 대비 44%이다.

업계 관계자는 “송도 신도시의 경우 최저가낙찰제 이전의 공사평균 낙찰률 75%보다 15%포인트 낮다”고 지적하고 “이 제도를 확대적용키로 한 정부의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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