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 실업급여 잔액 일괄 지급

오는 6월1일부터 실업자가 중소제조업체 등에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의 잔액을 모두 지급받게 된다.

또 자발적으로 이직했으나 장기실업 상태에 있는 실업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실업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제조업체 등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자가 취업하면 실업급여 잔액의 50%를 주던 것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일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자발적 장기실업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지급을 검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5월부터 장기 실업자의 창업을 돕기 위해 점포 임대자금(최고 5천만원)외에 최고 1천500만원의 초기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지원 기간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

6월부터 사업주가 40∼50대 중·장년층의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지원하고 이달부터 40∼50대 실직자 5천명을 대상으로 중고령자 특별직업 훈련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년 인턴 1만명의 추가 채용을 이달중에 끝내고 19차례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여는 한편 대졸 실업자 2만명에 대한 정보기술(IT) 교육을 이달중 시작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4월중 전국 직업훈련기관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여 부실기관, 훈련수당 등의 부정 수급자에 대해 검찰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한편 공공근로사업 및 자활사업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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