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의 삼성 SDS 주식 변칙증여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 최근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재경위에서 이씨의 변칙증여 의혹에 대한 처리 결과를 묻는 민주당 강운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과세키로 확정하고 지난주 금요일(13일) 과세했다”고 답했다.
안 청장은 “지난해 4월 참여연대에서 이 문제를 거론, 전국민의 관심사가 됐고 국세청은 재벌에 약하다는 여러 의혹도 있어 고심해 왔다”며 “법적용 선례가 많지않아 대단히 신중을 기해 꾸준히 검토, 과세했지만 부과액수 등 구체적 내역은 납세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위 소속의 한 의원은 “증여세 부과액수는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청장은 또 언론사의 탈루나 주식이동과 관련, 사주의 친인척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주 극소수에 대해 조사했으며 10명 이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연장문제와 관련,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 7일까지 끝낼 계획이며 연장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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