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규제 개혁·기업구조 개혁에 비중을 두고 경제위기 극복과 시장경쟁촉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올해는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시장경제’를 모토로 경제의 디지털화,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와 영세중소 사업장보호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알아두고 도움이 되는 주요 소비자 시책을 소개한다.
◇시책의 유기적 연계·지속발전 추진
소비자 보호 시책의 실효성 확보와 피해의 구조적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달리 법 위반 행위의 시정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 추진할 계획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반 사건중 피해다발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일괄 구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종합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평가를 게시판에 공개하는 ‘소비자신문고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개별 법령에 분산 규정돼 있는 사업자의 중요 정보고시 의무화 사항을 통합고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현재 20개인 중요 정보고시 대상업종을 적극적으로 발굴·확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올해엔 정정 광고 명령제를 시행해 부당 광고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광고 실증제를 활용함으로써 광고주의 부당 광고에 대한 유인을 억제하고 광고의 정보기능과 설득 기능을 조화시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제도 구축
전자 상거래는 비대면적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의 신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상반기중 전자거래 및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을 제정해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법령에선 소비자의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 담당 기구의 운용근거를 마련하고 조건없는 청약철회권의 보장, 인터넷 표시·광고를 위한 세부기준마련, 전자거래 기준 약관의 제정·보급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불공정 행위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가동해 모든 소비자 정보를 온라인사에서 실시간 제공하고 오프라인 감시조직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부당 약관으로 인한 피해의 구조적 개선
개별 약관 심사만으로 부당 약관파행 근절이 곤란하므로 피해 예방 차원에서 표준 약관을 확대 보급해 나갈 방침으로 올해안 운전학원·예식장·택배업 등 10개분야에서부터 시작, 2005년까지 100여개의 표준 약관을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이용중인 400여 분야 33만개의 약관에서 약 10만개에 해당하는 약관이 표준 약관을 통해 정비되는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부당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거래 분야의 소비자 보호 추진
방문·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습적 기만업체의 퇴출 촉진을 도모하는 등 방문·다단계 판매 분야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할부 거래 청약의 청약철회기간 연장, 청약철회 예외품목 축소 등 할부거래관련 소비자 문제해결을 위해 올해안으로 할부거래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지원
카르텔일괄 정리법의 시행(99년 2월5일)으로 전문 자격사의 보수기준이 폐지됨에 따른 전문자격사의 보수 수준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부당한 보수의 지불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99년부터 지속 실시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8개 전문 자격사의 보수 실태에 관한 조사를 올해에도 1회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표시·광고의 부당성 판단기준인 소비자이 오인성은 각자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심사시 필요한 경우 당해 표시·광고의 소비자 오인성 여부를 설문조사함으로써 표시·광고 심사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 홈페이지(www.consumer.go.kr)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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