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비비탄총 등 안전검사 품목 지정

킥보드와 비비탄총 등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공산품이 안전검사대상 품목으로 지정된다.

산업자원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1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을 사전검사대상과 사후검사대상으로 구분해온 현행 공산품안전관리제도를 바꿔 사전 안전검사로 일원화하고 대상품목도 18개에서 31개로 대폭 늘렸다.

추가로 지정된 품목은 ▲비비탄총, 킥보드, 가스라이터(사고발생위험 3개) ▲인조속눈썹, 접착제, 완구, 젖병 및 젖꼭지(인체유해물질함유 10개) ▲등산용 로프, 압력밥솥,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승용차용 안전모(기능상 신체위해 10개) ▲부동액, 인라인(외줄) 롤러스케이트(자연환경훼손 등 8개) 등이다.

산자부는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관련업계와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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