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예식장을 규제할 수 없다?

소위 ‘끼워 팔기 ’를 일삼는 결혼 예식장들의 횡포는 이미 예상됐던 편법행위다. 이는 이용자들의 입장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당국의 졸속 행정 탓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난 1999년 2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예식장업을 자율로 한 것 부터가 잘못이다. 고시가격 신고나 행정지도 가격을 없앴으니 예식장업체들로서야 거리낄 게 없어진 셈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대부분 예식장들이 각종 사용료를 실제 거래가격보다 배 이상 높게 책정해 놓고 할인 조건을 명목으로 끼워 팔기를 일삼아도 방관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본보가 취재한 경기·인천지역 예식장 운영 실태를 보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부당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의 한 예식장의 경우 식장 사용료를 비롯 A급 드레스 대여료, 신부화장비, 사진촬영비, 비디오촬영비 등 전체 예식장비용의 고시가격은 230만원이나 한꺼번에 계약하면 120만원에 할인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드레스, 사진 등 한가지라도 혼례가족이 가져오면 할인 혜택을 주지 않아 이중 부담을 하게 된다. 심지어 예식장의 부대 품목을 사용치 않거나 예식장 지정 식당에 음식을 맞추지 않으면 예약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다.

예식장측은 원래 가격에서 50%정도나 할인해주기 때문에 한두가지 품목을 뺀다 하더라도 더 이상 요금을 싸게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 골탕을 먹는 것은 이용자들 뿐이다. 그러니까 ‘예식장을 이용하려면 신부드레스도 함께 빌려야 한다 ’는 등의 반강제적 조건을 물리칠 수 없고 사용여부와 상관 없이 그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예식장업체들을 규제할 근거가 없다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편법·부당행위가 난무하는데도 단속을 못한다는 것이다. 법이 있어도 어기는 게 다반사인 판국에 법 자체가 없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일은 비단 경기·인천지역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관련 당국은 거래의 부당성을 곧 바로 판단할 수 있는 표준약관 등 규제방법을 하루 속히 마련, 계약위반이나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이용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예식장업체들의 자율적인 공정거래를 기대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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