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계획수립 의무화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등 도시 환경 정비사업의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와 건교부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기존 도시 정비 사업 분야를 통합하고 요건을 각각 정한 가칭 ‘주거 및 도시 환경정비법’ 제정안 시안을 마련, 오는 23일 대한주택공사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안은 도시 환경 정비사업을 3종으로 나눠 기존 재개발 사업을 1종 사업으로 정하고 재개발 사업 분야를 도심 재개발 및 공장재개발, 시장 재개발 등 3개 사업으로 한정했다.

또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 주도로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과 기존 재개발 사업중 주택 분야를 통합해 2종 사업, 속칭 ‘달동네’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3종 사업으로 정했다.

특히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지자체장이 도로 및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 도시 기반 시설과 재건축 용적률 등을 정하는 내용의 재건축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 재건축 사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 제정안에 대한 여론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올 상반기중 입법예고한 다음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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