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월급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수입이 결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레미콘업체가 장기 근속자들에게 오래된 차량을 넘기는 지입형태의 차주인 레미콘 불하차량 운송기사들의 노조설립을 둘러싸고 빚어진 첨예한 대립(본보 3월9일자 보도)이 일단락되고 레미콘업체 운송기사들의 노조활동이 가능해 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혁우)는 18일 부천시 소재 레미콘업체인 이순산업과 유진기업이 지난 2월과 3월 전국 건설운송노동조합 소속 부천 이순분회와 유진분회 레미콘 불하차량 운송기사들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노동조합 활동금지 가처분’신청 및‘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서“운송기사들은 사측에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노무공급관계가 사측에 의해 정해지는 상태에서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담당하는 레미콘 운반업무는 회사측의 사업에 필수적이며, 운송기사들이 사업자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지못해 독자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 봉쇄돼 있는 점등에 비춰 운송차주들이 사측에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운송기사들의 레미콘 운반방해 및 거래처로부터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며 회사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전국 건설운송노동조합 부천 유진분회와 이순분회 소속 운송기사들은 지난해 9월22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전국건설운송노조를 설립해작년 11월부터 회사측과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노사간 대립을 빚어오다 지난달 14일 노조간부 5명이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로 구속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부천= 오세광기자 sko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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