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이하 저가입찰 자제해야

인천지방조달청(청장·정병태)은 19일 중구 신흥동 뉴스타호텔에서 최근 변경된 입찰제도 설명을 위한 ‘인천지역 시설업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천지역 시설업체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 추욱호 조달청 본청 시설국장은 지난 1월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전자입찰제 등 최근 변경된 입찰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추 국장은 제도설명에 이어 “최저낙찰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부실시공도 막기 위해서는 업체들이 먼저 원가이하의 무리한 저가입찰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국장은 또 “업체들의 무리한 저가입찰을 통한 담합행위가 계속될 경우 시행결과 분석과 여론수렴을 통해 입찰담합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시설업체 관계자들은 ‘현재 공사금액 3억원까지만 적용되는 전기공사 낙찰가능 하한율(87.745%)을 일반 건설공사와 같이 10억원 이하로 확대’등 업계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추 국장에게 건의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