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11월 농업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4개월간 세부검토를 거쳐 농업금융개혁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농업금융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조합상호금융 및 중앙회 신용사업의 제도개선과 농업정책자금 지원 방식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 개선 등 농업금융 4대부문에 걸쳐 12대 개혁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선조합 상호금융 건전성 제고
일선 조합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말까지 상호금융금리를 연 10.72%에서 9.5%로 인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간가산금리제도를 폐지했고 올해내로 연 8∼9%의 저금리 영농자금 대출을 농가당 최고 500만원씩 모두 3조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연 12%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300여개의 조합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말까지 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금리 인하로 줄어드는 영업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2002년까지 경쟁력 없는 지사무소 500개와 인력 5천500명을 감축해 조합의 경영원가를 절감하기로 했다.
▲중앙회 신용사업 우량은행 수준 육성
중앙회 신용사업을 우량은행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생산성·수익성을 고려, 부적합한 금융점포 정비와 중복인력 감축 등 지속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2003년까지 신용전문인력 3천600명 양성하고 전문분야를 21개로 세분화해 신용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우선출자, 회원조합 출자증대 등을 통해 BIS자기자본 비율을 10%이상으로 유지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1% 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우량은행 수준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중앙회 상호금융특별회계는 내부적립금 유보방안 마련 등을 통해 구 축협 상호금융특별회계 손실발생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 조합 상호금융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지원방식 수요자 중심개선
농림부는 농업정책 자금 지원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농업인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책자금의 금리·융자기간 등 지원조건을 사업성격에 따라 유형화·단순화하고 금리는 시중실세금리 하락을 반영해 인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으며 일원화된 농업정책 자금 취급기관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하고 도입이 용이한 농기계구입자금부터 2002년까지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 개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기금의 보증여력을 현행 기금잔액의 17배에서 20배로 확대해 많은 농업인들이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억원 초과 보증시 연대보증인 입보제를 폐지해 농업인들의 농신보 보증이용시 연대보증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 부분보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시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 농업경영체에 대한 합리적인 경영평가 및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농업회계 준칙 제정과 농업경영체에 대한 경영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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