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저조

정부가 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손실을 덜어주기 위해 시범실시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보험대상 작물이 한정돼 있고 보험료가 비싸 농민들이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도내 5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 4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태풍, 우박, 동설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70∼80%를 보장해 주는 보험제도다.

그러나 농작물 재해보험이 사과나 배 주산지에 한정해 보험가입 신청을 받고 있는데다 보험료도 작목, 면적, 지역 등에 따라 1천만원 보험가입시 가입계약금으로 40만∼200만원 정도를 일시 납부토록 하고 있어 농가들이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실제 도내 시범대상지역인 이천시의 경우 사과농가를 보험가입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대상가구 129가구중 가입 농가는 9가구에 불과하다.

또 배농가를 대상으로 한 남양주시의 경우 대상가구 564가구중 가입농가는 2가구, 평택은 646가구중 12가구, 안성은 1천97가구중 16가구로 전체 가입농가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현재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70%정도 높여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 대상작물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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