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경품도 수리, 교환 의무화

오는 7월1일부터 제품 구입때 받은 경품도 수리, 교환 또는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경품을 내걸고 물건을 판뒤 경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경품도 고장이 났을 경우 1개월안에 수리해 주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교환 또는 환급해 주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경품 제작업체도 품질보증 책임을 져야 하며 보증기간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따라 자동차·선풍기를 경품으로 제공했는 때는 2년간 보상 책임을 져야 하며 TV·냉장고·세탁기·전기청소기·전자레인지·전기밥솥 등은 1년간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소비자가 제품을 반환할 경우에는 경품과 같은 제품을 구입해 돌려줘야 하며 동일 제품이 없을 경우 유사제품으로 돌려주면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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