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등 감자은행의 소액주주들이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신주인수권을 받은 뒤 주가가 행사가격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소액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배정은 감자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면서 “만약 소액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받은 뒤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주가가 행사가격 이하로 하락한다면 또 손실을 입게 되는 만큼 이와관련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주인수권 배정계획 발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은 신주인수권 손실방지대책에 대한 선택과 법률적 검토때문”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 고위 관계자는 “대략 3가지 손실방지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 가운데 한가지 방안을 선택, 내주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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