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묘 환경영향평가 반려

광주시 성남공원묘지 납골묘 건립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절차상 이유로 반려됨에 따라 이 납골묘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은 23일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허가 전에 사전환경성을 검토해야 하나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재단법인 성남공원이 제출한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일대 납골묘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경인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며 적용한 환경부 예규 209호는 지난 2월12일 시행됐으나 성남공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경기도로 부터 납골묘 설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관련예규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0일 능평리 산 13의1 일원 41만1천448㎡(12만5천여평)부지에 1만8천여기를 수용하는 납골묘 설치허가를 내줬으며 성남공원은 이 허가를 근거로 지난 2월 28일 광주시를 통해 경인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성남공원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할 경우 사업계획 및 규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부당성을 들어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주민들로 구성된 오포납골묘반대대책위원회도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 재해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등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도(道)를 상대로 납골묘 허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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