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 기준 만을 갖고 경쟁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더라도 소비자를 속이거나 또는 소비자를 오인할 우려가 없다면 비교 광고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비교 표시·광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비교 표시·광고 심사 지침(안)’을 마련,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은 비교 표시·광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명확한 기준이없어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을 뿐 아니라 광고 내용을 둘러싼 분쟁이 잦았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비교 표시·광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지침에서 ▲비교대상 ▲비교기준 ▲비교내용 ▲비교방법 등 4개 항으로 나눠 가능한 광고, 부당한 광고를 각각 예시했다.
비교대상의 경우 동일 시장에서 주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상품을 자사의 동종 상품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과 비교하고 가격·성능·품질 등 합리적인 비교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 허위·과장된 성능, 품질 등을 제시하면 안되며 시험·조사결과 등을 인용할 경우에는 왜곡하지 말고 정확하게 인용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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