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장이용료 환불 원칙 표준약관 제정

앞으로 골프장 예약을 했거나 이용 도중 사정이 생겨 골프를 치지 못했을 경우 예약금 또는 이용료(그린 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오는 6월중에 제정,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약관안에 따르면 골프장 입장 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에 개인 사정으로 골프를 취소할 경우 이용료 50%와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경기시작 후에는 개인 사정으로 환불받을 수 없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이용자팀 전원이 첫홀에 들어가지 못하면 제세 공과금을 제외한 이용료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으며 18홀중 9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면 이용료의 5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골프장 예약과 관련, 골프장측은 이용료의 10% 범위 안에서 예약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약금 수령후 자신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하면 이용자에게 예약금의 2배를 보상해야 한다.

골프도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 캐디, 사업자 등 책임 소재에 따라 피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연합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