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규제 필요하다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심각하다. 범죄예방을 위해 긴요하게 쓰이는 CCTV용 카메라(몰래카메라)가 오히려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최근 급격히 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안·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크게 우려할 일이다. 원래 초소형 CCTV용 카메라는 금융기관이나 백화점 등에 방범용으로 설치, 범죄예방은 물론 범인검거에 크게 기여하는 장비다. 그러나 몰래카메라의 유통·설치 및 사용에 대한 규제장치가 전혀 없어 범죄꾼들의 악용사례가 늘어나면서 안타깝게도 일반인들에게 공포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범죄꾼들이 노리는 몰래카메라 설치장소는 주로 호텔·백화점 등 공공화장실과 비디오방 목욕탕 숙박업소 등으로 인간본능인 엿보기 심리를 자극하고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수 있는 곳들이다. 이들은 남녀정사장면이나 여자목욕장면 등을 몰래 촬영, 대량복사해 판매하거나 은밀한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몰래카메라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른다는 피해의식과 불안감에 마음놓고 공공장소도 이용못할 세태가 돼버린 것이다.

일상적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의 하나다. 이는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함에 있어 필수조건이다. 이같이 천부적인 사생활의 비밀이 남몰래 촬영돼 복사판이 시중에 유통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누구나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남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더욱이 이를 대량복사해 판매하거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것은 비열하고 야비하기 짝이 없는 범죄행위다. 이런 범죄꾼들의 몰래카메라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못한다면 단순히 사생활이나 인권침해 차원을 넘어 사회전체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 넣을 수 있다.

당국은 이제 문명의 이기(利器)인 첨단기기가 범죄도구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첨단 초소형 촬영기의 손쉬운 구입이 불법을 부채질하는 만큼 유통과정을 철저히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무리 방범용이라도 사생활 침해 소지가 많은 백화점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장소의 무분별한 설치도 엄격히 규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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