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그동안 과잉단속으로 물의를 빚었던 미검정 가설기자재 단속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단속지침안의 주요내용과 건설업계의 반응을 알아본다.
▲미검정 가설재 단속방안
우선 자진신고한 가설기자재는 올연말까지 단속에서 제외되며 연말까지 심사를 받지 못한 안전성 심사 신청품목은 심사종료시까지 단속에서 면제된다.
안전성 심사에 합격한 제품은 스티커를 부착해 오는 2003년 연말까지 유통이 허용되며 안전성 심사에 불합격한 제품은 재분류후 추가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불합격한 제품은 가설울타리, 안전난간, 분진막, 방호벽 등 타용도로 전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안전성 심사는 오는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건설가설협회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한다.
현행 성능검사 합격기준(파이프써포트는 성능검정규격의 80%, 그외 품목은 90%)은 그대로 유지하되 1차 구조검사시 두께가 합격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신청업체가 원할 경우 성능시험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후 마련키로 했다.
또 안전성 심사기관에 가설협회 외에 한국산업안전공단을 추가로 지정하고 앞으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서도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을 경우 안전성 심사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점검횟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작년 1천321개소에서 올해는 600개소로 절반 가까이 줄이는 한편 KS인증획득 가설기자재에 대해서는 단속을 면제하고 성능검정을 면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미검정품에 대한 조치방안도 개선해 미검정 가설기자재(파이프서포트, 작업발판, 안전망 등 30종) 적발시 사용중지 조치외에 강제폐기처분 규정은 없애도록 했다.
특히 미검정 파이프서포트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해 안전성 심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안전도가 우려되는 경우 수량을 추가해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가 강화된다.
타품목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조치하고 폐기근거자료 제출 등 근거없는 지시는 금지된다.
이미 설치돼 사용중인 경우에는 작업종료후 현장에서 반출하도록 시정지시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처럼 사전단속은 완화하되 추락, 낙하, 비래 및 붕괴재해 등 가설기자재 관련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미검정품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유통업체까지 추적해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산재보험에 가입한 가설기자재 임대업체 및 건설업체가 사용중인 미검정 파이프서포트를 자율폐기하고 신규 검정품을 구입하는 경우 5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5%로 3년거치 7년상환으로 하고 산재예방기금 사정 등을 고려해 비교적 내구연한이 긴 파이프서포트에 대해 우선 실시하되 추후 품목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KS인증획득 제품 및 성능검정합격 제품에 대해서 상호검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 반응
노동부의 이번 단속지침 확정안은 업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일단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성능검정 불합격 기자재에 대한 강제폐기 조치가 금지되고 두께 및 크기 등에 대한 외관심사에서 불합격되더라도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업계가 주장한 사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건설업계도 이번 지침에 적극 협조하기로 뜻을 모으는 한편 불량건설기자재 추방결의대회를 갖고 건설안전예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전문건설협회 철근콘크리트협의회는 비‘안’자 파이프나 검정제품 모두 KS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사용과정에서 지지핀의 분실로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면서 고장력 볼트 지지핀으로 사용할 경우 46%이상 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한국구조물학회 시험결과 밝혀진 이상 고장력볼트 지지핀의 사용을 업계에 강력주문했다.
그러나 업계는 성능검사에서 합격한 비‘안’자 제품의 사용시한을 2003년까지 정한데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성능시험에 합격하면 시한에 관계없이 계속사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추후 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겠다는 입장이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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