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연안어장에 방치돼 해양오염과 선박의 입·출항에 장애가 되고 있는 폐선을 일제 정비키로 했다.
29일 도는 깨끗한 바다환경과 선박들의 안전한 입·출항로 확보를 위해 5월과 10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방치폐선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6월과 10월에는 처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기간중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도록 선명, 어선 표지판 등을 삭제 은폐 제거하는 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사전에 담당공무원을 지정, 소유주를 확인시킬 방침이다.
도는 소유주가 확인될 경우에는 폐선 제거명령을 송부한뒤 이를 이행치 않으면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은 폐선에 대해서는 언촌계에 14일이상 폐선제거 공고를 한뒤 행정처리키로 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도 폐선처리작업을 벌여 21척을 정리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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