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사채업자에 의한 피해유형.대응책

국세청과 검찰이 악덕 사채업주 및 폭력배 등을 동원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는 등 사채단속과 서민금융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고금리 사채 이용이 늘어나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용불량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채를 끌어다 쓸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용금고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서민 소액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모두 흡수하기에는 힘들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채 이용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해 유형과 대응요령을 발표했다.

주요 사금융 피해유형과 효과적인 대응요령

▲사채업자로부터 폭력 또는 협박을 받은 사례 = 고리채에 의한 추심과정에서 폭력배가 개입해 폭행 협박 등을 일삼는 행위가 속출하고 심지어 장기 및 인신매매 각서를 강요한 사례까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경우 폭력 등을 당한 뒤에도 불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피해가 많은 만큼 녹취 등을 통해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 사법당국에 신고하도록 한다.

▲사채업자가 채무자 본인의 가족, 친척, 친지,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사례= 채무자 본인의 개인신용도가 추락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가족, 친척 등의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제공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보증을 서지 않은 경우 등 타인의 채무에 직접 관련이 없으면 타인의 채무상환의무가 없는 만큼 폭행, 협박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대출신청시 사채업자에게 백지어음(일명 문방구 어음)을 맡긴 경우= 이는 백지어음에 상환금액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사채업자에게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 만큼 이후 터무니 없는 많은 금액의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백지어음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든가 아니면 어음에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원리금 상환후 사채업자가 다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 이 경우는 대체로 원리금 상환후 영수증을 받지 않아 발생한다.

따라서 원리금 상환후 반드시 영수증 등을 받아 보관하거나 영수증을 주지 않으면 은행계좌 등을 통해 입금한 후 입금증을 보관해야 한다.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사채업자가 고의로 자리를 비우는 등 피하는 경우 = 고리의 연체료를 물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만큼 채권자 주소지에 가서 채권을 갚으려고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을 비롯한 경기·인천지역내 일선세무서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납세자담당관실에 고리사채업자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표 참조>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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