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전국 기업형의료보험 청구대행업체 4곳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탈세혐의가 드러날 경우 이들 업체와 거래한 전국 병·의원 1천500여곳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한편 다른 의료보험 청구대행업체 및 병·의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30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 4개반 20명이 서울지역 3곳과 경기지역 1곳에 투입돼 회계장부와 관련자료를 영치했으며 앞으로 40일간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게 된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병·의원을 대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보험을 과다하게 청구한뒤 청구금액중 3∼4%를 대행 수수료로 받아 이를 세무당국에 누락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의 불법행위는 세법질서 문란과 사생활 침해를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보험 재정적자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세무조사가 끝나면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다른 의료보험 청구대행 업체는 물론 이들 업체와 거래한 병·의원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직원 4개조 16명을 점검확인반으로 편성, 매년 소득세 신고시 약품경비를 의약품 업체로 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보다 높게 신고한 혐의가 짙은 전국 병·의원 32곳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에 들어갔다./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