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불 의무화

경기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원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공공·민간공사를 불문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시 하도급대금의 직불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지급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 표본추출한 도내 17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직불제도에 대해 시급히 개선돼야 할사항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제출 의무화가 75%로 가장 많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시 벌칙 강화가 16.6%로 조사됐다.

또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직불을 확대할 경우에는 공공·민간공사를 불문하고 지급보증서 미교부시 직불의무화가 58.3%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공사 직불의무화가 33.3%, 일정규모이상공사 의무화 8.3%로 각각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직불 요건을 확대하고 의무화할 경우 적정범위에 대해서는 모든 공공공사 및 일정규모이상 민간공사가 41.6%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공공공사가 33.3%, 모든 민간·공공공사가 8.3%로 각각 조사됐다.

이밖에 공공공사를 직불대상으로 한다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30억원 이상이 58.3%로 가장 높았으며 50억원 이상 8.3%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동아건설 등 대형우량 건설업체들의 부도여파로 직접시공을 맡고 있는 전국 전문건설업체 3만여개사 중 4천500여개사가 연쇄도산을 했다”고 지적하고 “원·하도급자간 하도급대금을 둘러싼 불법행위 근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