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유의 모든 지하상가들이 모두 유료로 전환된다.2일 시에 따르면 지하상가의 유료임대 및 관리 등을 규정하는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를 조례규칙심의위의 심의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늦어도 오는 7월 말까지 제정,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임대자 선정방식 및 임대료 징수,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권리와 의무관계 등을 담게 된다.
민간 건설회사가 지어 시에 기부한 지하상가들은 새동인천, 인현, 주안역, 부평로, 성일로 등 모두 16개소에 점포수는 3천639개소로 이들 상가들은 기부 당시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한 뒤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성일로 상가의 경우, 오는 8월14일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비롯, 오는 2014년까지 모든 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이 끝난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현재 관할 구에 위임하고 있는 지하상가 운영 및 관리를 시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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