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세 신고대상자 33.1% 급증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지난해보다 33.1%가 늘어 사상 처음으로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는 196만3천명으로 지난해의 147만5천명보다 33.1%나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등 카드 사용 확대와 세원관리를 위한 국세청 전산망이 확충되면서 상당수의 자영업자 소득이 노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납세자는 대부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추계 신고자로 이들이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과 표준소득률 코드, 표준소득률, 소득금액을 전산으로 기재한 소득세 신고서와 작성요령 책자, 납부서 및 회신용 봉투를 보낼 계획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4종류의 신고서식을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2종류로 줄어 간소화됐다.

이와함께 신고서에 실명 확인된 본인의 금융계좌를 기재해야 환급금이 입금된다.

한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2000년 한해동안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해야 하며 확정신고 대상자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소득산출세액의 20%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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