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대 부당내부거래 현장조사 완료

재벌 3세인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보와 현대자동차 정의선 상무의 부당내부거래 해당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완료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6일 “이 상무보 건은 지난 4일 현장조사를 마쳤고 정상무 건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30일 현장조사를 완료했다”며 “정 상무 건은 관련기업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빨리 끝났다”고 말했다.

현장조사 결과, 공정위는 두 건 모두 주식매매 가격이 상속세법에 의해 평가된 가격인 것으로 확인했다.

공정위는 현재 제 3자에 대한 거래가격과 객관적 주가 평가자료, 내부 주가 평가자료 등 다른 정상가격이 존재하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는지 추적하고 있다.

/연합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