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범 34명 무더기 적발

수원지검 평택지청(김헌정 부장검사, 이경우 검사)은 8일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산업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김모씨(56·안성시 삼죽면)를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해 인부를 숨지게 하거나 폐콘크리트를 불법매립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로 김모씨(48·안성시 원곡면) 등 2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환경사범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안성시 삼죽면에서 오리농장을 운영하면서 오리먹이로 줄 음식물쓰레기 운반중에 발생한 액상폐기물 0.8t을 청미천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다.

또 산업재해사범인 김씨는 자신의 모텔을 신축하면서 공사현장의 1층 개구부를 막지않고 공사를 강행해 지난해 12월12일 인부 김모씨(32)가 개구부로 떨어져 숨지게 하고공사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5t을 인근 지역에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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