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출·퇴근 차량과 경차에 적용되던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제도가 하반기부터 폐지되거나 축소된다.
9일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현행 통행료 체계의 형평성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출퇴근 시간대에 적용하던 15∼30%의 할인요금제를 폐지하고 경차의 할인율도 50%에서 30%로 줄이기로 했다.
건교부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올 하반기부터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와 도공은 이와함께 현행 주행거리에 따른 최저요금제(1천100원)와 할증·할인 적용 등 다양한 요금체계를 기본요금(승용차 기준 700원)과 주행요금(㎞당 36.5원) 병산제로 변경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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