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판 사람은 이달중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2000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이면서 이달중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며 고액자산을 양도한 사람이나 다수의 자산을 양도한 사람, 허위감면 또는 실사 신청자 등은 중점관리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10%를 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일에 양도소득세액의 1만분의 5가 추가 된다.
1가구 1주택 양도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이미 예정신고 또는 부동산등기전 사전신고, 납부를 마친 경우는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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